"고카페인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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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사진=연합뉴스)

졸음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도 많이 마시는 에너지음료를 한 캔 마시면 1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의 카페인 등 안전성과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인의 경우 삼성제약의 '야'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는데, 체중 50㎏의 청소년이 이 음료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권고량 125㎎의 130%를 섭취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카페인 하루 최대섭취량은 성인 400㎎, 임산부는 300㎎,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입니다.

당류의 경우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가 한 캔당 38.6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제품 한 캔을 마시면 식약처의 하루 최대 당류 섭취권고량의 77%를 섭취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한 캔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인 20g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문제약의 '파워텐'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몬스터에너지울트라, XS크랜베리블라스트,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과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에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며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늦은 저녁 시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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