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블랙박스에 원치 않게 찍힌 영상 삭제요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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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영상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법제화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로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만 보호하고 있지만, 제정안은 블랙박스와 웨어러블카메라, 스마트안경, 무인기 촬영 등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정안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CCTV나 블랙박스 등에 자신이 찍힌 영상이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가 인정돼야 통신사업자 등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도록 권리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CCTV 영상이 사건·사고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서 '사고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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