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정치국원들에게 "친족·배우자 철저관리" 주문

당내감독조례 제정…차후 고위층 사정강화 신호탄 될 듯


중국 당국이 공산당 정치국원들에게 친족과 배우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치국원들의 책임을 규정한 '당내감독조례'를 제정했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5일 보도했다.

공산당 정치국원은 모두 25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당 대회에서 선출한 수백명의 중앙위원 가운데서 선출되며 최고지도자 급(級)인 상무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리다.

둬웨이는 당내감독조례의 제3조에 정치국원들은 직접적인 관할 부문, 지방, 관련 당조직 등의 구성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지적해 시정 조치토록 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이행 사항을 기율위 등과 함께 점검하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아울러 해당 조례의 4조에 정치국원들이 공직자 윤리규정('중앙 8항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편 배우자·자녀·친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우자, 자녀와 그 배필은 규정에서 벗어난 상업행위, 기업경영, 직무 담임, 겸직 보수 수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당 정치국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 4년여 쉼없는 반(反)부패 사정작업을 주도해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대규모 인적 개편이 이뤄질 내년 말 제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부정부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은 당원이 아닌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넣을 목적으로 기율위 이외에 국무원 산하 공안부·사법부는 물론 검찰·법원도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지난달 시범 가동하고, 그 수장에 왕치산(王岐山·68) 기율위 서기를 임명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년여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 등 100여 명의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간부를 부패혐의로 처벌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정치국원을 겨냥한 당내감독조례 제정을 계기로 고위층에 대한 사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중앙기율위 감찰부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중앙 8항 규정'을 만들어 집행한 이래 올해 10월까지 위반건수가 14만6천431건에 달하고, 그 가운데서 19만6천947명의 공무원이 처벌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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