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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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현 시인 (사진=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 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이기택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12월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고 박근혜 후보가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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