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표경선 때 '알바 동원' 이주영 후보측 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이 당 중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장 방모(56)씨와 지도위원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8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선거를 도우면서 프리랜서 MC인 박모(약식기소)씨와 공모해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총 1천39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 조직운영단장인 방씨는 당시 이 의원의 유세단장을 맡았고, 김씨는 선거를 함께 도왔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씨에게 합동연설회에 동원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게 했고, 박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선거운동원을 모집했다.

7월 31일 창원에서 열린 연설회에 30여명, 8월 3일 전주 연설회에는 83명이 동원됐고, 일당 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립 성향 범친박계로 분류된 이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이정현 현 대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