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 차관 부인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입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인 홍모(51)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 주민들로부터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지하수 관정을 주민 동의 없이 매각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홍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색달동 야구인 마을 주민 10여 명은 지난 9월 중순쯤 홍씨 등 3명을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홍씨가 2014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소유의 건물 12동과 토지 7천여㎡, 지하수 관정 등을 주민 합의 없이 A씨에게 20여억 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씨는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업무를 실무자에게 위탁했고, 거래가 진행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민 동의 여부와 필요성 등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다음 주쯤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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