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최순실 해외재산 몰수법'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처 등 국제거래를 통해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순실 씨의 경우도 현행법대로라면 해외도피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일반 조세포탈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해외로 재산이나 회사의 공금을 빼돌린 후 횡령 및 탈세를 하는 경우는 죄질이 나쁘고 국민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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