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탁 빌미로 돈 뜯은 전직 신문기자 '징역형'


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 개발허가를 받아 내줄 것처럼 지인을 속여 돈을 뜯어낸 신문기자 출신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공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수개월에 걸쳐 1천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당신이 건축 중인 어린이집 근처 땅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해 공무원 청탁비 명목 1천 700여만 원을 받았다습니.

신문기자 출신인 이씨는 자신이 "구청장 처남인데,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탁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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