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당선무효형 받은 김복만 교육감 "상고해 진실 밝힐 것"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14일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여러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고법은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원(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을 이날 각각 선고했다.

앞서 올해 4월 1심에서 김 교육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사기죄는 벌금 1천만원으로 낮아져 금고 이상이 아니어서 않아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즉, 김 교육감은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유지된 것이다.

김 교육감 측은 "대법원에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벗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자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교육청의 한 7급 공무원은 "하위직급이야 그나마 덜하지만, 인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위직은 다소 암울한 분위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의 업무가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이전처럼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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