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계원 끼워 '유령계' 만들고 1억 가로챈 계주 구속


강원 속초경찰서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있지도 않은 계원을 몰래 끼워 넣는 '유령계'를 만들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계주 김모(64·여)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4개의 유령계를 조직해 가상 계원의 곗돈을 먼저 낙찰받는 방법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계는 입찰일에 낮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가는 방식이다.

또 김 씨는 낙찰받은 계원들에게 곗돈을 주지 않아 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합의하려고 지인들에게 3천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10여 년 전부터 낙찰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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