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문제 없다…96% 보급"

업주 반발에 이통3사 "비용 100% 부담…기기 수익 사업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란이 불거진 이동통신 유통점의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에 대해 "시중 판매점에 스캐너가 보급된 비율이 지난 10일 기준 96%에 달한다"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설명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 맞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가짜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문제 등을 막고자 도입된 기기로, 가입자의 신분증을 스캔해 문양 대조 등으로 위변조 여부를 판정하고 유통점 저장 없이 해당 이미지를 바로 이통3사 전산망에 전송한다.

스캐너의 구매 비용은 이통3사가 부담하며 이통3사의 연합체인 KAIT가 기기의 유통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맡는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스캐너 의무화가 일방적으로 강행됐고, KAIT가 기기 보급을 통해 수익을 챙기려는 의혹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 나온 이통3사와 KAIT 관계자들은 강행 논란과 관련해 "신분증을 복사해 유통점이 사본을 무단 보관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해졌다. 전용 스캐너로 중간 저장 없이 신분증 사본을 이통3사 전산망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수익 의혹에 대해 이통3사와 KAIT 측은 "스캐너는 보증금 10만 원만 받고 이통3사 부담으로 무상 제공돼 수익성이 없다. KAIT도 스캐너 위탁 사업만 할 뿐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KAIT가 스캐너 공급을 위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특혜가 의심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통3사는 "해당 업체는 애초 SK텔레콤과 KT 직영점에 스캐너를 납품했던 곳"이라며 "기술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통 3사가 수의계약에 합의했고 KAIT가 관련 법적 절차를 충실히 밟았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신청자가 유통점에 제시한 신분증은 사본이 만들어져 이통3사 전산시설에 전달돼 보관된다.

예전에는 유통점이 신분증을 받아도 육안 대조 외에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엉터리 신분증을 내밀고 '대포폰'을 만들 여지가 있었다.

또 일부 유통점 측이 이통3사에 전송하고 폐기해야 할 신분증 사본을 몰래 보관하다 대포폰을 대거 개통해 범죄자들에게 넘기는 등의 문제도 잇달았다.

이 때문에 새 신분증 스캐너가 위변조 신분증을 바로 적발할 수 있고 신분증 사본의 불법 보관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안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와 이통3사의 설명이다.

반면 중소 유통점 측은 스캐너가 '골목상권'에 대한 무리한 규제이며 기기 불량이 잦고 신분증 중 유독 여권은 스캔이 안 되는 등 영업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훼손된 신분증을 스캔하면 진위를 재확인하라는 통고 메시지가 뜨는데 현장에서 이를 장애로 오해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현장의 고충을 충분히 들으면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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