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로부터 계약대금 받을 때 서류 간소화


행정자치부는 사업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와 건강·연금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추가한다.

추가된 구비서류는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나 제조, 구매 등의 계약대금을 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필수 서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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