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재연 전 의원 벌금 80만 원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 전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6일 제20대 총선 의정부을 선거구 예비후보 신분으로 시청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해 '예비후보'가 기재된 명함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난 3월 민중연합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시청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차 방문했을 뿐,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시청 각 사무실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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