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관세 대폭 인상 합의…'불공정무역' 보복 강화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현재보다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EU에서 이른바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조치가 현재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EU가 최근 철강을 비롯한 중국산 제품의 저가공세를 놓고 중국 측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EU 28개 회원국은 이날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EU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의 페테르 지가 경제장관이 밝혔다.

EU는 지난 3년간 반덤핑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여 왔다.

지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은 덤핑판매에 맞서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EU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과 관행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공고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EU는 반덤핑 관세에 대해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에 의한 이득(덤핑마진)만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수입국의 국내업체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피해마진) 가운데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만큼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반덤핑과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중국산 냉간압연 제품의 경우, EU에서 덤핑마진은 50%를 넘지만, 피해마진은 20% 정도여서 EU의 반덤핑 관세는 20% 이하에서 결정돼왔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같은 등급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20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 영국과 스웨덴 등은 반덤핑 관세 개혁이 보호무역주의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반대했으나 소수 주장에 그쳤다.

EU는 또 현재 9개월 간 조사를 벌여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업체들의 불만이 없으면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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