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軍 사이버 전 심리전단장 재판 6개월 만에 재개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 항소심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전 심리전 단장 사건의 6회 공판을 열었다.

올해 6월 5회 공판이 열린 지 6개월 만이다.

이 재판에는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에서 이씨 부하로 근무했던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인터넷에 댓글을 달게 된 경위를 묻고 이 과정에 이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캐물었다.

재판부가 "정치 관련 댓글을 다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느냐"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고모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왜 계속 정치 관련 댓글을 달았나"라고 묻자 고씨는 "지휘 계통을 따르다 보니까 지시가 나오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530단에서 근무한 송모씨는 같은 질문에 "문제가 된다고 느낀 적이 없다"며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작전을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양측이 추가로 공방을 벌이거나 증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천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변론을 끝냈지만 이후 변론을 재개했다.

대법원이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서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해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현직 군인으로서 18대 대선 때 여당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취지와 달리 A씨가 새누리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글도 다수 게재했다"며 각각의 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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