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증거조사 순서·방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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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개시에 앞서서 사건의 증거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조사할지 논의했습니다. 또 보안 강화를 위해 도·감청 방지 장비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전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연속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조사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과 특검, 법원 등 관계기관에 수사·재판기록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증거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절차 이후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필요하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본격 재판 시작에 앞서 당사자 간 증거와 쟁점들을 압축하는 준비절차를 전담할 수명재판관을 내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또 이와 함께 탄핵 심리절차 보안 강화를 위해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특히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연말연시에 열기로 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탄핵 심판 심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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