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 넘는 고액벌금 미납하면 압수수색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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