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광어양식장 공업용 포르말린 살포 막지 못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광어 양식장에 뿌린 공업용 포르말린 보관통 (사진=연합뉴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의 일부 광어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관리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청정 양식산업의 신뢰도를 떨어드리고 있다.

몇몇 양식업자들의 비양심적인 영업에다 솜방망이 처벌,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어 양식업자 좌모(67)씨 등 5명은 구충제 및 소독제용으로 자신들의 양식장 7곳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살포했다.

그 양은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총 29만1천200ℓ에 이른다.

200ℓ들이 드럼통으로 1천456개나 되는 양이다.

포르말린이 자연상태에서 최장 19일, 양식어류의 몸에서는 3일 이후에는 없어진다는 학계 보고는 있으나 접착제와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광어 수조에 뿌려졌다는 점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충격은 크다.

그러나 이들 양식업자 5명은 불구속 입건돼 행정처분 전까지 양식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판매에 들어간 광어에서 포르말린이 직접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은 적용되지 않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불과, 불구속 입건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양식광어는 1㎏에 1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고급 어종이다.

유해물질임을 알면서도 공업용 포르말린을 살포한 데에는 생산단가를 줄여 높은 소득만 올리면 된다는 일부 양식업자의 비뚤어진 양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손쉽게 광어를 양식하면서도 수확량은 높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의 처벌 역시 약하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의 조합원 제명과 영어자금 회수만 있을 뿐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허가취소를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광어는 내수용만이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출되는 등 제주 양식산업의 효자 어종으로 도내 양식장 392곳 중 90%가 넘는 361곳에서 광어를 키우고 있다.

광어양식장의 수가 이처럼 많으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단속반의 감시망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든 가능했다.

적발된 양식업자도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천800ℓ를 부산의 화공약품 취급업체로부터 사들인 뒤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이나 인근 폐 돈사 등에 보관, 감시망을 피해왔다.

필요할 때마다 정상적인 수산용 포르말린(구충제) 빈 통에 옮겨 담아와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왔다.

사건이 터지자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도내 전체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취급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으나 별다른 적발 사항도 없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름알데히드가 37%가량 함유된 수용성 물질로 자연상태에서 8∼19일 만에 산화·분해되고 어류에서는 3일 이후에는 잔류하지 않는다고 보고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승인된 수산용 포르말린 제품에 한해서만 구충제로써 양식장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