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탑차 온도 안 맞추고 축산물 운반한 마트직원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13일 한여름에 냉장탑차를 예냉(豫冷)하지 않고 축산물을 운반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부안 모 대형마트 배달직원 김모(45)씨와 해당 마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탑차를 예냉하지 않은 채 냉장온도 18∼32도의 상태로 18차례에 걸쳐 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에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검찰은 부안 모 초등학교의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위법사항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식중독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관리실태를 점검한 끝에 운반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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