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거조사 방법 논의…이틀째 재판관 회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변론 개시에 앞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조사 절차에는 당사자 및 증인 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재판관회의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열렸습니다.

증거조사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법정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인식·판단하는 행위로 증인 출석 요구과 문서 송부촉탁 등이 포함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도 지정될 전망입니다.

증거조사 전담 재판관은 헌재소장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증인 신문과 서류증거 조사, 감정·검증 등 각종 증거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헌재는 또 심리절차 보안 강화를 위해 연내에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도·감청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사무국 개설 개념 심포지엄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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