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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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방법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한 위원장의 사전 준비와 선동에 기인한 바가 크고, 시내 중심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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