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징역5년 구형

정동화 "부정행위 막지 못한 건 반성…누명은 결코 인정 못 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검찰이 수십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조직 내외부 인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추징금 6천여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권력이 집중된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지인을 챙기고자 할 때 '설마 그랬을까' 하는 언행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며 "그런 점은 그 측근과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 상당 부분 입증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거나 이를 묵인, 승인한 적이 없다.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일부 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런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 이런 부족함을 질책하는 건 얼마든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범법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누명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분을 쌓기 위해 재계 측근이 베트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에 열린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