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늘(12일) "탄핵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은 (법 취지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오전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모든 권한과 권리가 정지되는 것인데 사직원 제출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리 행사가 정지됐기 때문에 '사직'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오늘(12일) "탄핵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은 (법 취지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오전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모든 권한과 권리가 정지되는 것인데 사직원 제출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리 행사가 정지됐기 때문에 '사직'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