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과정에 금품 살포한 기초의원 영장


대구지방경찰청은 12일 기초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허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1주일가량 앞두고 동료 의원 두 명에게 각각 현금 300만원, 10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300만원을 받은 의원은 다음 날 돈을 돌려줬다.

허씨는 선거 전날 사퇴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