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자위대, 오늘부터 분쟁지 출동·무기사용 가능해졌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오늘(12일)부터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동경호는 도로건설 등 PKO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대원들은 또 타국 부대와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PKO 숙영지 경계 임무도 하게 됩니다.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해 오던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정책을 변경한 뒤 안보관련법이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밉니다.

반면 출동경호는 일정 조건을 달았지만 자위대가 직접 선제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출동경호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데 따라 가능해 졌습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임무를 부여받은 남수단 PKO 파견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속속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출동경호 등 새 업무를 하는 지역은 남수단 수도 주바로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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