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사항 빠짐없이…'왕수석·문고리' 기록에 발목잡힌 박 대통령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문고리'와 '왕수석'으로 불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남긴 기록이 검찰 수사에서 결국 박 대통령을 얽어매는 족쇄가 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나 여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고 기소 혐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수첩 기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가진 대화 녹음(일명 정호성 녹음 파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메모 와 녹음파일을 남겼습니다.

안 전 수석은 2015년 1월∼2016년 10월까지 업무용 포켓 수첩 17권을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라는 표기와 함께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종범은 수첩 기재 내용이 모두 본인의 자필이며 청와대 회의 내용이나 대통령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 또는 최 씨 사이의 양자·3자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은 더욱 분명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파일의 특성상 수첩과 달리 발언을 부인할 수 없고 지시 내용은 물론 어투나 분위기 등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한 행동이 핵심 증거가 된 겁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태블릿PC에 남은 자료 역시 박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자로 엮는 단서가 됐습니다.

다만, 향후 법원 재판에서는 수첩의 핵심 내용을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는 점 등 신빙성이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합니다.

이처럼 증거로서 쓸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인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증거능력 인정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 증거로서 일단 인정된다면 다시 그 내용이 특정인의 혐의가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가졌는지를 또 따져보는 '2차 관문'이 기다립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두 자료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국정농단 사건 재판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