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내연녀 47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양육하던 자녀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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