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50% 깎아준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천원, 7만5천원입니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으로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천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면서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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