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9명 추행' 협동조합 前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직원 9명을 추행하고 부하 직원에게서 승진 청탁과 함께 사례비를 받은 전직 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 전 이사장 6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회식 장소 등에서 여직원 9명을 32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직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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