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찬대 의원 부인 2심 벌금형…당선엔 무관


20대 총선을 앞두고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부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42살 A 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연수구 당직자 55살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 및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A 씨에게 적용된 부정선거운동죄는 당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나눠준 명함 131중 84장이 지하철역 출입구 바깥에서 배포됐는데, 이는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면서 전체 명함 배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내지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올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까지 180일이 남지 않은 시점이라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명함 등 인쇄물을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구내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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