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지하철서 성추행범 몰린 50대 회사대표 '무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년의 한 회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5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8시 반쯤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 30살 B씨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함께 탄 전동차 내에서 촬영된 단속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 승객들이 밀리던 상태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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