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보리 결의따라 대북제재대상 개인 11명·기관 10곳 추가


유럽연합(EU)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EU 집행위는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과,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반영했습니다.

집행위는 이어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당초 제재 대상이었던 개인과 기관 가운데 사망했거나 해체된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은 38명, 기관은 39개로 늘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EU 집행위 의결에 따라 EU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개인 11명 가운데 10명을, 기관 10개 가운데 7곳을 자국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외된 개인 1명과 기관 3곳은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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