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