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촛불행진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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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경찰이 내일(10일) 예정된 촛불집회와 행진 상당수를 금지하거나 제한 통고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내일 집회에서 자하문로와 효자로,삼청로 등으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내자동 교차로 앞까지만 허용하고, 율곡로 이북 집회와 행진 17건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하거나 제한 통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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