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락사법 도입 '성큼'…빅토리아 주의회 내년 표결


호주에서 안락사법 도입 가능성이 가시화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의회는 내년 하반기에 안락사법 도입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디얼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총리가 안락사 허용 쪽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호주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앤드루스 주총리는 그동안 안락사 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선친의 암 투병을 지켜본 뒤 엄격한 기준 마련을 조건으로 안락사법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빅토리아 주의회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법안을 만든 뒤 내년 하반기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8개월의 유예를 거쳐 2019년 발효됩니다.

호주언론은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1996년 북부준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발효됐지만, 이듬해 연방 의회에 의해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여 년 만에 다시 법제화하는 셈입니다.

빅토리아주는 북부준주와 달리 연방 의회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남호주 주의회도 지난달 안락사 입법화와 관련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남호주주에서는 안락사 입법을 위해 그동안 13차례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움직임이 나온 뒤 호주의학협회는 성명을 통해 안락사에 반대한다며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안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고 환자와 의사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렁킷 윤리센터의 버나뎃 토빈 박사는 안락사 법안은 모호할 수밖에 없고 허용 범위도 결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최근 네덜란드에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안락사가 허용된 사례를 지적했다고 가디언 호주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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