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수수료 절반, 관광부문 재투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로 인상됩니다.

거둬들인 특허수수료 수입 가운데 절반은 관광부문에 재투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에 담긴 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됩니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