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망명신청 터키 군인 2명 송환도 거부


그리스 법원이 지난 7월 터키 군부의 쿠데타 모의 당시 그리스에 망명 신청한 터키 군인 2명에 대해서도 터키 정부의 송환 요구를 거부했다.

아테네 항소법원은 8일 터키 군인 8명 중 마지막 남은 2명에 대한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이들을 터키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리스의 사법 체계와 공정성, 유럽인권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이로써 지난 7월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온 터키 군인 총 8명 중 5명은 송환 거부, 나머지 3명은 송환 판정을 각각 받았다.

아테네 항소법원은 앞서 지난 5일 터키 군인 3명에 대해 송환 거부를, 다음날인 6일에는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송환을 명령하는 등 엇갈린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까지 3건의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터키 정부는 이들 모두가 쿠데타에 연루됐다며 본국으로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의 신병에 대한 최종 판정은 그리스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터키군 소령 2명과 대위 4명, 부사관 2명 등 총 8명은 지난 7월 15일 터키 군부의 쿠데타 모의가 실패한 이튿날 군용 헬리콥터 '블랙호크'를 몰고 그리스 북부 알렉산드루폴리스로 넘어가 망명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인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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