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8일 탄핵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판결을 받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을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예우를 중지해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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