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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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부당 회계처리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7천여만 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 5천 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6억 2천만 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교비 회계와 법인회계 구분이 복잡한데, 총장으로서 업무처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학교 행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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