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러 온 여중생 '추행'…50대 마트 주인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초 전주시 덕진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A(15)양의 엉덩이를 2∼3차례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담배를 사러 마트에 온 A양에게 "담배를 팔 수는 없지만 줄 수는 있다"며 마트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김씨는 이날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3차례 A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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