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박 대통령 관련' 헌법소원 5건…탄핵심판 가늠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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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이 규정한 심판 기간 180일은 넘긴 상태입니다.

두 달 후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5건을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 소장 퇴임 이전에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면 헌재가 이들 5건의 헌법소원을 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립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 사실상 다른 사건 처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이 사안은 모두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사유로 규정된 만큼 탄핵 사건 결론이 나기 전에 결정이 나오면 탄핵심판의 결론을 미리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7시간 동안 구조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맥이 닿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KBS 기자 등이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사건입니다.

탄핵소추안에 거론된 사례는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로 판명 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실책성 국정운영'과 관련된 헌법소원도 3건이나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안은 최근 현장검토본이 공개돼 논란을 낳았습니다.

국정화 적용 시기가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위헌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도 있습니다.

양국 외교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재단에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이 합의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와 자녀, 유족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전면중단을 결정·발표한 탓에 투자기업들이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못해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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