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업소 직원 구속·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핵심인물인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업소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범인도피 혐의로 유흥업소 직원 K(43)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이 회장이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을 때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추자도에 은신해 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한 혐의로 공개수배했던 수행비서 장민우(41)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7월 21일 엘시티 시행사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올해 8월 8일 장씨와 함께 잠적해 도피하다가 석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또 부산시청 간부 출신인 엘시티 시행사 감사 L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 수색하고, L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L씨를 상대로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