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이동중지명령 어긴 축산차 문제없어…가금류와 무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움직인 경북 도내 축산차량은 가금류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경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차 GPS를 파악한 결과 주말 48시간 동안 도내에서 가금류와 관련한 축산차량 70여대가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차들을 확인한 결과 시·군 허가를 받아 움직였거나 가금 사육과 관계없는 차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이동중지명령을 어겨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

도 관계자는 "소나 돼지 사육농가 주변에 닭 사육농가가 있으면 위성항법시스템에 비슷한 좌표로 찍히곤 한다"며 "일일이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