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입영 연기


병무청은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관련,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통지서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을 받은 이들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가 있으면 관련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 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무민원 포털에서 하면 된다.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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