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탁 명목' 정운호 뒷돈 받은 의사, 1심서 실형

"사법제도 향한 국민 신뢰 무너져…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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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속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이 알려지며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씨의 다른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준 점, 정씨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김수천(구속기소)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11∼12월 정씨 측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정씨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집행유예 등 선처를 부탁해주고,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가짜를 제조·유통한 사범을 엄벌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민·형사 사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씨 측에서 고가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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