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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하야 vs 탄핵…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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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만든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해 온 '질서 있는 퇴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진 하야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은 국회에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나오자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에 따른 '하야'에 방점을, 야당은 '탄핵' 국면을 지연시키거나, 운좋게 탄핵을 벗어나보려는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임기 단축을 미끼로 국회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은 개헌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을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 분석이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 같은 승부수를 던진 이유의 일단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야냐, 탄핵이냐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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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 연금, 유족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 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가족의 치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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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한 달 연금은 월 1천 2백만원 수준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하야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핵을 당해 물러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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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할 경우 연금도 받지 못해 노후에 필요한 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야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100%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탄핵 외에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 상실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퇴임 이후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상실됐습니다.

탄핵을 앞두고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퇴진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

탄핵 가결에 필요한 여야 표 계산,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을 고려해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실 시간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개헌에 따른 임기 단축을 통한 퇴진' 등 실리를 챙기고 동시에 시간을 벌며 물러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 디자인: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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