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서 상습 음란행위' 지적장애인 징역 6개월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건물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전북 김제의 한 아파트 상가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나온 뒤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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