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북한전문 모 인터넷언론사의 전 기자 K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K씨가 작성한 일부 기사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성명을 내고 "K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탄압이며, 경찰이 현 국면을 뒤집으려고 상투적인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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