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때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권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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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의 뜻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진행 방법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예상해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 시점에 임박해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춰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그 의미·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설정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경찰서장의 자의적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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