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보은·영동·괴산 등 충북도내 4개 소방서에 대한 충북도 자체 감사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 소방서에 대해 지난 4월 4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 감사한 결과 계약규정 미준수,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등 총 3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 행정 조처했다.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969만4천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A소방장은 지난해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16건의 소액으로 분할 발주, 일부를 공사면허도 없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훈계 처분을 받았다.
보은소방서의 B소방장 역시 2014년부터 3년간 특정 업체와 부당한 방법으로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물어 훈계 조처됐다.
청주동부·보은·괴산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 등의 피복비 구입을 연간 단가계약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한 사례가 57건(2억4천482만9천원)이나 됐다.
또 4개 소방서 소속 직원 33명에게는 모두 합쳐 692만7천원 상당의 특정업무비 및 연가보상비가 부당 지급됐다.
괴산소방서는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차 사고 2건에 대해 보험 처리하지 않아 100만원의 재정 손실을 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결과를 보면 회계담당자의 업무 숙련도와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권고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고 말했다.
(연합뉴스)